임신/출산 지자체

용인시 셋째 이상 아동 특별지원금

용인시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용인시 출산지원금' 외에 추가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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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용인시의 특화된 다자녀 지원 정책입니다. 기존 출산지원금에 더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1회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참고: 용인시 기본 출산지원금(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과 별도로 지급됨 [특징] 정부의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및 경기도 '산후조리비(50만원)'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용인시의 기본 출산지원금과도 별개로 추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 출생신고 시 용인시에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 현재 부모와 출생아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통합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부모의 용인시 거주 기간(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되니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 031-324-226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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