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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임산부 및 영아동반 가정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증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유형별 교통비 현금10만원 1회 지급합니다. 1. 임산부 유형: 임산부 1명당 10만원 2. 영아동반 유형: 영아 1명당 10만원 ex) 쌍둥이 출산시, 임산부 10만원, 영아1명당 10만원, 총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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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임산부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2023.1.1.이후 출산(예정)자
    나. 임신16주~출산일까지의 임산부
    다.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라.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남구주소
    (단, 출산일 기준 위 조건 충족시,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2. 영아동반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2023.1.1.이후 출생 영아
    나. 12개월 이하 영아
    다. 부모 중 1명이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12개월 이하 영아의 남구 주소 신규 전입시, 1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라. 영아가 신청일 당시 남구 주소
    [복지로-지원대상]
    임산부(16주부터 출산일까지) 및 영아(12개월이하) 동반 가정을 지원합니다.
    2023.1.1.이후 출산자 및 출생영아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남구 주소 여부와 1개월 이상 남구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유형별 교통비 현금10만원 1회 지급합니다.
  3. 임산부 유형: 임산부 1명당 10만원
  4. 영아동반 유형: 영아 1명당 10만원
    ex) 쌍둥이 출산시, 임산부 10만원, 영아1명당 10만원, 총 3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임산부 및 영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임산부 유형
    가. 신청서
    나. 신분증
    다. 임산부 명의의 통장사본
    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산모 인적사항, 분만예정일 확인)
    마.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6. 영아동반 유형
    나. 신분증(부모)
    다. 통장(부모명의)
    라.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전입일 확인 불가시 초본 추가 제출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2-226-6946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7조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남구 내 동행정복지센터 14개소
    울산남구보건소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임산부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2023.1.1.이후 출산(예정)자
    나. 임신16주~출산일까지의 임산부
    다.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라.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남구주소
    (단, 출산일 기준 위 조건 충족시,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2. 영아동반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2023.1.1.이후 출생 영아
    나. 12개월 이하 영아
    다. 부모 중 1명이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12개월 이하 영아의 남구 주소 신규 전입시, 1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라. 영아가 신청일 당시 남구 주소
    임산부(16주부터 출산일까지) 및 영아(12개월이하) 동반 가정을 지원합니다.
    2023.1.1.이후 출산자 및 출생영아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남구 주소 여부와 1개월 이상 남구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시/도/구]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내 '맘편한교통비' 신청 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건강보험증 (영아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소득·재산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연계를 위함)
  • 임산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의료기관 발행)
  • 영아동반자:
    • 출생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예: 주소지 변경, 영아 연령 초과, 소득 변동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바우처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며, 매월 1일 새로운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잔액 소진 시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발급된 바우처 카드는 훼손 또는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 상담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도/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또는 보육정책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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