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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고창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 - 임신 32주 ~ 분만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10만원(출산준비용품) - 고창군 출생 등록후 수령: 고창군 출생등록신고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40만원(출생축하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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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임신 32주 ~ 분만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10만원(출산준비용품)
  • 고창군 출생 등록후 수령: 고창군 출생등록신고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40만원(출생축하용품)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3-560-8762,8724
    [복지로-근거]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고창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임신 32주 ~ 분만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10만원(출산준비용품)
  • 고창군 출생 등록후 수령: 고창군 출생등록신고자, 고창사랑카드 충전 40만원(출생축하용품)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임신 확인 후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창군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방문하여 비치된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자격 확인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용품 또는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지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현장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산부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 영유아 보호자의 경우: 아기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기와 신청자의 관계 확인용)
  •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경우)

[유의사항]

  • 본 지원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을 확인해 주십시오.
  • 지원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한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유사한 타 지자체 지원과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또는 금액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고창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3-XXXX-XXXX (고창군 대표번호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 번호 확인)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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