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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지자체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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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복지로-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복지로-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복지로-신청방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871-3376
    [복지로-근거]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음성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양 완료: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또는 입양 등록을 완료하고, 입양 아동을 양육 중이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아동복지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확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확정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확정 후 신청한 계좌로 입양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입양장려금 신청서 (지정 양식)
  • 입양 관계 증명서 (입양 사실이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 확정 판결문 사본 또는 입양 등록 서류 (필요시)
  • 입양 부모의 신분증 사본
  • 입양 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아동 입양 시)
  • 기타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입양 확정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입양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입양 취소, 파양 등 입양에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지원 금액,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대표 전화 또는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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