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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입양비용지원

입양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양절차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입양절차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철회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 : 1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2주 이상 ~ 4주 미만 : 3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4주 이상 ~6주 미만 : 4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6주 이상 ~8주 미만 : 6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8주 이상 : 73만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지급방법)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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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입양절차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입양철회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의뢰 후 입양동의를 철회 한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입양절차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입양절차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일괄 청구
    •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급방법)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철회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 : 1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2주 이상 ~ 4주 미만 : 3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4주 이상 ~6주 미만 : 4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6주 이상 ~8주 미만 : 6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8주 이상 : 73만원
    •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 (지급방법)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복지로-신청방법]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이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또는 입양철회비용을 일괄 청구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71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입양절차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입양철회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의뢰 후 입양동의를 철회 한 가정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양 완료 확인: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절차를 완료하고,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문을 수령합니다.
    2. 신청서 교부 및 작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입양비용지원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및 제출: 안내된 모든 준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제출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의료비 등 사후 청구 방식의 지원금은 증빙 서류 제출 후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입양비용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입양 허가 결정문 사본
    • 입양확인서 (입양기관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아동 등재 확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족 구성 확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 입양기관 수수료 납부 영수증 (해당하는 경우)
    •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입양 허가 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 내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 사업에서 동일 항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통보: 신청 후 가족 구성원, 소득, 거주지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중앙입양원 (1577-1335)
    • 입양을 진행한 해당 입양기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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