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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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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171 [복지로-접수처] 관할 시·군·구 관할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조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업 상담을 신청합니다. 입양 전문 기관이나 미혼모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 연계가 가능합니다.
    2. 사전 심사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이후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지원 필요성 및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내용이 최종 결정됩니다.
    4. 지원 개시: 지원 결정 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생계비 및 기타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임신 및 출산 증빙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상담 기록 또는 입양 고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기타 담당 공무원 또는 기관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비밀 보장 원칙: 본 사업은 신청자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상담 및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한 비밀 유지 하에 진행됩니다.
    • 지원 기간 및 중단 사유: 지원은 입양숙려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산모가 양육을 결정하거나 입양 절차가 확정되는 등 상황 변화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 연계 및 중복 지원: 본 사업 외에도 미혼모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위기 임산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상담 참여의 중요성: 사업의 주된 목적은 숙고의 기회 제공이므로, 전문 상담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확인의 필요성: 지원 내용, 기준, 제출 서류 등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내 미혼모 지원센터 또는 입양 전문 기관 (예: 중앙입양원, 대한사회복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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