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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자체

입양축하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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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복지로-신청방법]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3. 예금통장 사본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450-1641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광진구청 아동청년과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시스템(정부2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양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 입양 확정 판결문 사본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사실 증명)
  • 입양 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입양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입양 확정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보통 6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입양축하금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입양 관계가 파양 등으로 해소된 경우, 지급된 축하금의 환수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중앙입양원 (1577-1393) 또는 관할 지역 입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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