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장애인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비용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키고 장애아동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운동치료 등 (국비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과 동일) - 월6회 80천원 지원(자부담 32천원)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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