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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중앙부처

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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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복지로-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 [복지로-문의] 02-6222-606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43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어린이집 입소 전 또는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월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되므로, 입소 예정일과 실제 보육료 지원 개시일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해주세요.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기존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발달지연 증빙 서류 (「영유아보육법」 상 장애를 진단받은 영유아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장애아보육료지원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카드를 미리 준비하시거나 신청 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가정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반드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정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중복 수급하게 되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이용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므로, 장애아보육료지원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이 유치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아동의 어린이집 재원 및 등원 상태가 유지되어야 보육료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장기 미등원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변동(예: 거주지 이전, 장애 등급 변동, 어린이집 퇴소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기타 필요경비(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입학준비금 등)는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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