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산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13등급 장애인산모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3등급)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양산시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양산시민 중 장애의 정도가 장애인산모(1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구비서류: 산모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확인 영수증, 서비스제공기록지(제공기관발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92-5277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법(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동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건강증진과
양산시 보건소
양산시보건소
1~3등급 장애인산모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
양산시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