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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 산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3등급 장애인산모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양산시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양산시민 중 장애의 정도가 장애인산모(1
3등급)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구비서류: 산모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확인 영수증, 서비스제공기록지(제공기관발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92-5277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법(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동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건강증진과
양산시 보건소
양산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1~3등급 장애인산모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
양산시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2.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납부
  3. 관할 보건소에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신청 시기]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보통 6개월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영수증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
  •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유의사항]

  • 반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먼저 신청하고 이용해야 함
  •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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