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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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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실비지원
지원 상한금액

  • 첫째 384,000원
  • 둘째 558,000원
  • 셋째 이상 539,100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복지로-문의]
    063-640-3150
    [복지로-근거]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9조 6항
    [복지로-접수처]
    임실군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은 예외적으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2. 자격 심사 및 소득 판정 (시군구)
    3. 서비스 대상 결정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안내
    4.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및 계약 (산모가 직접 선택)
    5. 서비스 이용 시작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 (출산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 후 신청 시)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개월, 3개월, 12개월분) 또는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보유 시)
    • 재산세 과세 증명서 (보유 시)
  • 해당 시 추가 서류:
    • 휴직 확인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 미혼모 가정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진단서 (중증장애 산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유의사항]

  • 서비스 기간 준수: 서비스 시작일은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확인 필수).
  • 본인부담금 발생: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공 기관 선택: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산모가 직접 선택합니다. 계약 전 여러 기관의 서비스 내용, 관리사 경력, 비용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간: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니,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 부당 행위 신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친절, 불성실, 서비스 내용 불이행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변경/중단: 서비스 이용 중 변경이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보건소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 지원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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