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배경: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나, 서비스 비용이 부담되어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유방 관리, 산후체조 지원 등)과 신생아 돌봄(목욕, 수유,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가사 활동(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을 일부 지원합니다.
이용료 지원: 서비스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며, 산모의 소득 기준,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 이용 기간(5일~25일)에 따라 정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은 총 서비스 이용료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서비스 기간: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단축(5일), 표준(10일), 연장(15일), 최장(20일, 25일) 등 다양한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서비스 시작일 기준 만 24개월까지, 쌍생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등의 경우 만 12개월까지 서비스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징]
맞춤형 서비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가정의 필요에 따라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시스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추가 지원: 다자녀 출산(쌍생아, 삼태아 이상),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특별한 상황의 가정에는 소득 기준 완화 또는 서비스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출산 예정 산모 및 출산 산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산모 및 신생아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및 특정 유형의 산모는 예외)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출산 가정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함)
단태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쌍생아: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 2급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 없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비스 시작일 기준 만 24개월 이하 영아)
특수 유형: 만 12개월 이하 영아 중 쌍생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의 아동 등에 해당하며, 기준 중위소득 160% 또는 180% 이하 (지자체별 상이)
연령 기준: 산모 연령 제한 없음
제외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위탁 시설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은 예외적으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자격 심사 및 소득 판정 (시군구)
서비스 대상 결정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안내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및 계약 (산모가 직접 선택)
서비스 이용 시작
[준비 서류]
공통 서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 (출산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 후 신청 시)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개월, 3개월, 12개월분) 또는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보유 시)
재산세 과세 증명서 (보유 시)
해당 시 추가 서류:
휴직 확인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 미혼모 가정 등)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진단서 (중증장애 산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유의사항]
서비스 기간 준수: 서비스 시작일은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확인 필수).
본인부담금 발생: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 기관 선택: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산모가 직접 선택합니다. 계약 전 여러 기관의 서비스 내용, 관리사 경력, 비용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니,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부당 행위 신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친절, 불성실, 서비스 내용 불이행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변경/중단: 서비스 이용 중 변경이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보건소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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