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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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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를 가진 부모가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가정의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 양육의 긍정적인 경험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명당 일시금 7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각각 700만원씩 지급)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일시 지급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신생아 양육 및 출산 관련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 부모의 출산 및 양육 부담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포용 증진. - 특징: 기존 출산지원금과는 별도로 장애인가정에 특화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 및 어려움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혜택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부모가 있는 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가 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가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만큼 각각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단,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 완화) - 자산 기준: 주택, 토지, 예금 등 가구의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합계가 각 시도별 재산 기준액 이하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부모와 신생아가 함께 신청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제외 대상: 해외 이주 예정자, 외국 국적 취득자, 또는 위장 전입 등으로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특이 사항) 지자체별 추가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스캔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예: 2024년 1월 1일 출생아는 2025년 1월 1일까지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 계좌) - (선택사항) 출생증명서 (출생 정보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금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른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명목의 유사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중복 확인 필요) - 신청 서류 미비 또는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복지로 온라인 상담: www.bokjiro.go.kr 내 상담 게시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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