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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생아의 부 또는 모(장애인)에게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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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신생아의 부 또는 모(장애인)에게 1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351-731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스캔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아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해당 시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신청서에 장애인 정보가 연동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스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유의하십시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주소지 변경 등 중요한 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355 보건복지콜센터 (전국 공통 상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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