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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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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가정의 경우 자녀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비장애인가정보다 더 많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일시금 지급).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출생아 수에 비례하여 각각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장애인 부모)의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 2024년 1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특징] - 본 지원금은 일반적인 출산지원금과는 별도로, 장애인가정의 특수한 상황과 추가적인 양육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특별 지원입니다. -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 (사산/유산은 제외, 출생 등록이 완료된 경우). - 출생아가 신청일 현재 해당 장애인 부모와 동일 세대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자녀 출생 월 기준). - 거주 기준: 신청인(장애인 부모)이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장애인 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와 신청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장애인 부모 간의 관계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 유형 및 등급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소명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출산 관련 지원금을 이미 받으셨거나 받게 될 경우 본 지원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시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생 등록 필수: 출생아가 반드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 분리: 신청인(장애인 부모)과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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