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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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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은 신생아 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인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 심화와 장애인가정의 특별한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정액 지급)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일괄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신생아의 양육을 위한 제반 비용(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비, 의료비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가정의 출산율 제고 및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응원합니다. -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장애인 부모가 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장애인가정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둔 가정입니다.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신생아 및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소득산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신생아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출산 관련 유사 목적의 지원금을 이미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출산축하금 등 보편적 지원 성격의 지원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및 국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모(장애인 부모 우선) 중 1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출생 확인용) - 부모 중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1회성으로 지급되며, 동일 신생아에 대해 한 번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기준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복지사의 한마디는 포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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