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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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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 가정이 겪는 출산 및 양육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각각 지급)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됩니다. - 지원 범위: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산후조리 비용, 신생아 용품 구입비 등 출산 관련 제반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통상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 부모가 출산과 양육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합니다. - 출산 장려 및 친화적 환경 조성: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장애인 가정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자녀를 둔 장애인 가구의 부 또는 모 (국내 거주) - 부모 중 최소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예시: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약 6,700,000원 선.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확인 필요)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 제외 대상: - 동일 자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출산 지원금(장애인 출산 지원 명목)을 이미 수령한 경우 (단, 일반 출산 지원금과는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해외 장기체류 중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로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은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포함한 지원 대상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장애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 소득 및 재산 신고 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다른 유사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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