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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20% 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장애인 4개 바우처 총급여의 20%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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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시범사업 참여지자체 17개 지역('25년기준) 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
    •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20% 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 장애인 4개 바우처 총급여의 20%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 [복지로-신청방법]
    • 시범사업 참여 지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참여자 선정 결정(선정위원회) 후 →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 시군구 지원위원회에서 이용합의 결정 → 개인별 개인예산제 급여서비스 이용(6개월) → 급여정산(월1회)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시범사업 참여지자체 17개 지역('25년기준) 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개인예산제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듣고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2. 신청서 제출: 지정된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욕구 조사 및 평가: 전문 코디네이터 또는 평가팀이 신청자의 장애 특성, 기능 상태, 사회활동 참여 정도, 자립생활 의지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개인예산 계획 수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 본인(필요시 가족 또는 조력인과 함께)이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지 구체적인 개인예산 활용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5. 심사 및 승인: 수립된 개인예산 계획에 대해 심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6. 예산 지급 및 서비스 이용: 승인된 예산은 바우처 또는 전용 계좌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자는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7. 모니터링 및 재평가: 서비스 이용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며, 연간 계획 종료 시점에 서비스 효과성 평가 및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기관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예산 활용 계획서 (초안) (필요시, 상담 후 작성 지원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 위 서류 외에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시범사업 확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 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거주 지역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사용의 책임: 개인예산의 집행 및 관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부적절한 사용 금지: 개인예산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행성, 유흥, 단순 현금화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 시 예산 회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획 변경 시 협의: 수립된 개인예산 활용 계획은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사전에 담당 코디네이터 또는 기관과 충분히 상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적인 관리 및 평가 참여: 예산의 적정한 사용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시범사업 운영 기관 (해당 기관의 연락처는 시군구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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