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휠체어 등 순회 방문 수리 서비스, 사용법 교육, 상담 등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연 5만원까지 수리비용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휠체어 등 순회 방문 수리 서비스, 사용법 교육, 상담 등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2-270-4783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연 5만원까지 수리비용 지원
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산모신생아 간강관리사 지원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 1인당 분기별 50,000원 지원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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