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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사업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휠체어 등 순회 방문 수리 서비스, 사용법 교육, 상담 등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연 5만원까지 수리비용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휠체어 등 순회 방문 수리 서비스, 사용법 교육, 상담 등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2-270-4783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대전지체장애인협회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연 5만원까지 수리비용 지원
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초 공지되는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보조기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지원 안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되며, 구체적인 지원 절차(바우처 수령, 공급업체 안내 등)를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될 수 있음)
  • 이동 보조기기 구입 영수증 또는 보장구 급여 확인서 사본 (보조기기 소유 증빙)
  •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부품의 견적서 (선택 사항이나, 제출 시 심사에 유리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소득 기준 및 제외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수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용도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 제조사의 무상 수리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무상 수리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시고, 이후에 본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 서류는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또는 보조기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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