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예산군 지자체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 1인당 분기별 50,000원 지원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등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만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중 심한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50,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1-339-743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조, 9조, 30조, 2013년 예산군 장애인 특수시책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예산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등 제외
만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중 심한 등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6. 지원 시작: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통보받은 익월부터 교통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은행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필요시) 보행상 어려움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지자체별 요청에 따름)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유사 교통비 지원 사업(예: 다른 기관의 교통비 보조금, 장애인 바우처 택시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장애 등급 변경, 소득 변동, 거주지 이전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지원 대상의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심사될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또는 교통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국 통합 상담) 또는 해당 지역 대표 번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