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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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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의 75% 요금지원
1일 2회 / 10,000원 한도내 / 월40회
[복지로-지원내용]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복지로-신청방법]
택시바우처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택시 콜 접수(민원인) -> 복지카드 결재(민원인) ->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신한카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729-2882
[복지로-근거]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과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의 75% 요금지원
1일 2회 / 10,000원 한도내 / 월40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기간 또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간은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2. 신청 장소: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소득 및 이동 제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상 장애 정도 및 이동 제약 여부 확인용. 지자체별 상이)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바우처는 신청자 본인의 이동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부정 사용(허위 결제, 목적 외 사용, 타인 대여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 초과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다른 특별교통수단 또는 유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명]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과 (자세한 연락처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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