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

장애극복 및 사회적응을위한 재활교육비 지원 1인당 60만원(실비지급)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심사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중위소득 52% 이내 심한장애인(22명)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60만원(실비지급)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매월5일까지 신청접수(영수증, 수강(이용)확인서, 통장사본 첨부) ⇒ 구청에서 대상자 소득재산등 확인 ⇒ 시청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729-2889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심사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성남시 거주 중위소득 52% 이내 심한장애인(22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면담이나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지원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예: 복지로)을 통한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적응활동 계획서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 목표 등을 기재, 양식은 주민센터 문의)
  • (해당 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활 교육 등 특정 서비스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통상 연중 상시 신청을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활 및 사회적응 활동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 대상 자격은 매년 재심사될 수 있으며, 소득 변동, 거주지 이전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활동 계획: 제출하신 사회적응활동 계획서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