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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1) 활동지원급여 : 최대 월 360시간, 400시간 추가지원(주간 단가 기준) 2)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또는 탈시설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가 360점 이상인 자 중 독거, 취약가구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2. 활동지원급여 : 최대 월 360시간, 400시간 추가지원(주간 단가 기준)
  3.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수시신청(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장애인복지부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또는 탈시설 장애인

  1.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가 360점 이상인 자 중 독거, 취약가구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를 갖추어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조사 및 심사: 시·군·구 담당자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필요도와 추가지원 사유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지원급여량이 결정되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통보된 급여량을 바탕으로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확인 및 독거 여부 확인용)
  • 추가지원 사유별 증빙 서류:
    • 독거 장애인: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자녀 양육 장애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등
    • 학령기 발달장애인: 재학증명서 등
    •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 진단서, 소견서 등 (이미 장애등록 시 제출된 서류로 대체될 수 있음)
    • 기타 사유: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추가지원급여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한 부분으로, 반드시 활동지원 기본급여를 받고 있어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가구 환경 등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급여는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바우처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적절한 이용이나 부정 수급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장애인활동지원 콜센터: 1544-7177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서비스 조사 및 심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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