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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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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71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관할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
    • 입양기관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대행 가능

    [준비 서류]

    • 입양허가 결정문 사본
    • 입양아동의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 내역서 (해당되는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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