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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지자체

저소득노인 위문

저소득층 중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 지급내역 : 연 2회 (설,추석 명절) 대상자에게 생필품 또는 현물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취약정도에 따른 읍면 자체 선정
  • 장수노인(100세 이상)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내역 : 연 2회 (설,추석 명절) 대상자에게 생필품 또는 현물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
    [복지로-문의]
    054-830-632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의성읍사무소 외 17개면

받을 수 있는 조건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취약정도에 따른 읍면 자체 선정
  • 장수노인(100세 이상)
    (1) 지원대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각 명절(설, 추석) 약 1개월 전부터 2주간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주체]
    • 본인 또는 가족(자녀, 배우자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이웃, 통장, 복지사 등 지역사회 관계자가 어르신의 동의를 얻어 추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 저소득노인 위문 신청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등본 (독거 여부, 가구 구성 확인용)
  •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어르신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정보 시스템 연동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하셨더라도 모든 어르신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절 위문품이나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위문품 준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문품은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며, 재판매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시/군/구 명]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각 지자체 대표 번호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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