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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30천원, 중등 50천원, 고등 70천원 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 학습비 : (중,고등학생) 월1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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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복지로-지원대상]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30천원, 중등 50천원, 고등 70천원
    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
    학습비 : (중,고등학생) 월15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 월동대책비: 150천원
  • 문화활동비: (초30천원/중50천원/고70천원)
  • 학습비:중고생 150천원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60-6444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각 지자체 또는 센터 양식)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또는 증빙 서류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 가정위탁 가정의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일체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위탁가정용)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 위탁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아동의 학업 및 활동 계획서 (일부 지자체에서 요청할 수 있음)
  • (필요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진단서 등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해당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위탁가정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아동의 위탁 종료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웹사이트 또는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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