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조회수 3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복지로-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복지로-담당부서] 출산정책과 [복지로-문의] 1566-3232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933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 월부터 지원됩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안내 및 연계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단, 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은 해당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산모의 질병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영아의 특수 질환 진단서 (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필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또는 연계: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거나 기존에 소지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기능을 연계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매월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거주지, 양육 형태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출생 신고 완료 후 신청: 반드시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영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