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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확대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저귀 : 정액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정액 월 110,000원 -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첫째아를 둔 가구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 100% 이하의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첫째아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초과 ~ 100%이하의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 기저귀 : 정액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정액 월 110,000원
  •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 서비스 이용 :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후 영수증 지참하여 익산시 보건소로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복지로-문의]
    063-859-4855
    [복지로-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제10조
    [복지로-접수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익산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첫째아를 둔 가구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 100% 이하의 가구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첫째아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초과 ~ 100%이하의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인(영아의 부모 또는 주 양육자) 신분증 지참 후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영아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지원받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음)
  • 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의 특정 질병, 사망 등 의학적 사유 명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의사항]

  • 바우처는 매월 1일에 생성되며, 사용 기한은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미사용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예: 지자체 자체 기저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시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할 경우(소득 기준 초과, 전출 등)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조제분유는 반드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의학적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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