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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자체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기준 13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0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 책정 시 지원
  2. 지원시기 : 매월 20일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60-2213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복지로-접수처]
    인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정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기준 13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0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 심사 및 자격 결정 → 지원 결정 통보 및 급여 지급.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확인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 기타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해당 금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유사 복지사업(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및 지원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재심사: 지원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심사되며, 소득·재산 변동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추가 기준: 국가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소득·재산 기준 및 지원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전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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