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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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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복지의 달'인 5월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특히 자활의지가 높고 모범이 되는 가구를 발굴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가정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30만원 ~ 50만원 (일회성 지급). - 가구원 수, 자녀의 연령 및 수, 소득수준, 자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지원 시기: 복지의 달(5월) 및 추석 명절 전후. - (예시) 복지의 달 지원금은 5월 중순~말, 추석 명절 지원금은 9월 중순~말에 지급 완료 예정. - 특이사항: 본 지원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충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며, 소득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하나, 타 복지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 - 자활 및 자립 의지를 고취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외감을 해소. -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아동(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만 24세 미만)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미혼 한부모 포함)로 법적으로 등록된 가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거환경 개선, 자녀 교육, 자활의지 고취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모범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세부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준용).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등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모범가정 기준: 자녀 양육 모범,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자활을 위한 교육 이수, 저축 노력 등 사회적 기여 또는 자활 의지가 높은 가구에 가산점 부여 또는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추천서, 활동 증빙 자료 등 제출 가능).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명절 지원금 등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 (중복지원 불가). - 지원 결정일 기준으로 수급자격 상실 또는 해외 장기체류 중인 경우. - 고의로 소득 또는 재산을 은폐하거나 허위 신청한 가구. - 비양육 한부모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인해 급여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복지부서 또는 주민센터 공고문을 통해 매년 상/하반기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 상담 및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복지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온라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불가하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3. 신청서 제출: 안내받은 서류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특성, 자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모범가정 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 자녀의 성적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자녀의 학업 성취 또는 바른 인성) - 자활 관련 교육 이수증, 직업훈련 수료증, 취업 증명서 등 (자활 노력) - 지역사회 봉사활동 확인서 등 (사회 기여 활동) - 기타 자활 의지 및 모범적인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지원금은 타 복지 서비스(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의 소득 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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