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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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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건전한 양육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산 산모 1인당 정액으로 일정 금액(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 출산의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하여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완료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정된 지역 화폐(예: 제주사랑상품권) 또는 현금(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도우미 서비스, 건강관리 용품 구매, 영양 보충제 구입 등 산후조리 및 산모 건강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처 및 사용 기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급 시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 가정의 행복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지역 사회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도내 출산가정)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산모.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거주 요건: 출산일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단, 거주 기간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지자체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동일 또는 유사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국가 또는 타 지자체 사업 등)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타 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문의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산, 유산의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사실 확인 시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대리 신청 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출산일 기준 제주도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녀와 관계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소견서 (출산 사실 확인용) - 산후조리비 입금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출산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 다른 산후조리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사용 기한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급 방식 및 사용처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거주 요건 충족 여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거주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대표 전화번호는 제주도청 웹사이트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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