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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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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220-5505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사하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간(대부분 6개월 ~ 1년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최종 주소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사실관계 확인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과 유공자의 관계를 증명하고, 선순위 유족임을 확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인 및 사망 유공자의 주소지 확인용)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사전 문의 필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성: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처 소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구비 서류, 선정 기준 등이 시·도 및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보훈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예: 6개월 또는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법률(예: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이미 사망위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자체의 사망위로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유족 확인: 신청인이 여러 명일 경우, 지자체 조례에 명시된 선순위 유족(대부분 배우자, 그 다음 자녀 등)에게만 지급되거나 유족 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보훈팀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기관에 전화 문의하시어 상세한 절차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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