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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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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원시의 시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금융기관(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한하여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예: 연 1.0% ~ 2.0% 이내)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지원 한도액(예: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비율 및 한도액은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납입 확인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분기별 또는 연 1회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이자를 지원하며, 자격 요건 충족 및 재심사를 거쳐 1회 연장(최대 2년)이 가능하여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자원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아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다자녀 가구가 창원시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포함하여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중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가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자녀 양육 요건**: 만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해야 하며, 이 중 한 명은 셋째 아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매년 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요건**: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는 무관하나, 입주권, 분양권 소유 시 유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전세 주택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여야 합니다. (주택의 면적 또는 보증금 기준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사업의 별도 공고에 따르며,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정책 목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 - **제외 대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나 주거급여 등 다른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일 현재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주로 2월~4월)에 창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공고가 게시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 공고 확인 필요) - **신청 절차**: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필요시) → 대상자 선정 통보 → 이자 지원 (지급 방식 및 시기는 공고에 따름)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모두의 정보 포함, 발급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일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증명서 또는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잔액 및 이자율 명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필요시 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기준 적용 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무주택 여부 확인용) - 기타 사업 공고에 명시된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정보의 정확성**: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주거지 변경(창원시 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 소유, 자녀 수 감소, 다른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 등의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나 주거급여 등 다른 주거비 지원 혜택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 예산 및 공고 확인**: 본 사업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공고 시점과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 연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자세한 사업 안내 및 신청 관련 문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창원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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