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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
    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
    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
    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복지로-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복지로-신청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1-521-5374
    [복지로-근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 기법
    [복지로-접수처]
    천안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
    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
    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
    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천안시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에서 작성,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양식 활용)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발급, 임신 사실 및 주수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천안시 거주 확인용)
  • 선택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다문화가족 증명 등 필요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쉽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유사한 국가 복지 사업을 통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천안사랑카드 발급 필수: 지원금은 천안사랑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므로, 카드가 없는 경우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 기한 확인: 지급된 포인트 또는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한(지급일로부터 출산 후 12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천안시를 떠나 타 시도로 전출하는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문의처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 041-XXX-XXXX (구체적인 전화번호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천안시 보건소 (서북구/동남구): ☎ 041-XXX-XXXX (각 구 보건소 연락처를 확인해주세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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