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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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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출산정책과 [복지로-문의] 1566-3232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3 [복지로-접수처]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급적 임신 초기에 신청하여 꾸준한 산전 관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보건소 직접 방문이 원칙입니다.
    3. 신청 절차:
      a.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b.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c. 보건소의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습니다.
      d.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가 충전되고, 없는 경우 신규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임신 주수 기재)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가족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기준 확인용)
    • 통장 사본 (국민행복카드 연계 은행 계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이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의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00만원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산모는 이 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혜택이 더 큽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바우처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모든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사용 범위 제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비의료적 목적이나 미용 목적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또는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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