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고교과정 학비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며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전액
  • 지원 방식: 학교장이 지원 대상자를 교육청에 추천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학비를 직접 지급 (분기별 납부액)

[목적]

  •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 기회 확대
  • 학업 지속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 또는 미혼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청소년한부모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 교사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 제출
  •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일괄 신청 및 처리

[준비 서류]

  • 학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확인용)

[유의사항]

  • 매 학기 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교의 안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 각 시·도 교육청
  •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1644-6621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