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며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 숙박비 등 지급 목적지까지의 교통비 전액지원(근거리:현금, 장거리, 상습 신청자, 타목적 유용 가능자:직접 티켓팅 후 현물 지급)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안경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연1회, 신청자에 한해서 50,000원 상당 안경구입비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