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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 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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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 [복지로-지원내용]
  •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046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또는 수시로 신청 기간이 공고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대상자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또는 대리인) 신분증
    • 발달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학교 재학 증명서 (방과후 활동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주간활동 서비스, 다른 바우처 서비스 등)를 현재 이용 중인 경우 이 서비스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지급된 바우처는 해당 월에만 사용 가능하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잔여 시간이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며, 제공기관별 프로그램 내용, 운영 시간, 전문성 등을 충분히 비교하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기관 목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취소: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또는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없으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특화 프로그램이나 별도 재료비 등에 따라 소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한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사업 공고 및 일반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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