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청양군 지자체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 지원유형 결정(가~라형)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차등 지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양육공백(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장애부모 가정,다자녀 가정 등)이 있는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중 아이돌봄 지원사업(국비 지원)을 이용하는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아이돌봄 지원 사업 대상자(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 지원유형 결정(가~라형)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차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인터넷(복지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40-2076
[복지로-근거]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
청양군청
청양군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양육공백(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장애부모 가정,다자녀 가정 등)이 있는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중 아이돌봄 지원사업(국비 지원)을 이용하는 대상자
아이돌봄 지원 사업 대상자(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우선적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본인부담금 유형 결정을 위한 소득 조사 및 가구 유형 확인 절차)
  2.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정부지원 결정 통보 후,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예: 청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아이돌보미 매칭 및 서비스 계약을 진행합니다.
  3. 청양군 추가 지원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청양군에서 별도로 지정한 절차(예: 읍·면 사무소 또는 청양군 담당 부서에 증빙 서류 제출)에 따라 추가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청양군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필수):
    • 신분증 (신청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취업(맞벌이) 증빙 서류 (해당 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가구 유형 증빙 서류 (해당 시)
    • (필요시) 임신진단서 (임산부의 경우)
  • 청양군 추가 지원 신청 시 (필수):
    •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신청서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 비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국가 및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어린이집 이용 중인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불가)
  • 소득 및 가구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또는 가구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청양군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청양군 추가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돌보미 매칭: 아이돌보미의 수급 상황에 따라 서비스 매칭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필요한 시기보다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서비스 변경 및 해지: 서비스 내용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청양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041-940-XXXX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관련 문의)
  • 거주지 읍·면 사무소: (일반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상담)
  •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예: 청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942-XXXX) (아이돌보미 매칭, 서비스 내용 및 이용 방법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