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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자체

출산·양육지원사업 추진

강화군에 거주하는 출산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① 출산지원금 - 첫째아5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 - 둘째아8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9회) - 셋째아1,3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19회) - 넷째아이상 2,000만원(일시금440만원, 월40만원씩 39회) ② 생일축하금 : 연20만원(만1세~만6세) ③ 양육비 : 첫째아 120만원(월/10만원/1년), 둘째아 240만원(월/10만원/2년), 셋째아 540만원(월/15만원/3년), 넷째이상 720만원(월/20만원/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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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 당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자녀수가 확인되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①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②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③ 지원대상자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지원 중단
[복지로-지원내용]
① 출산지원금

  • 첫째아5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
  • 둘째아8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9회)
  • 셋째아1,3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19회)
  • 넷째아이상 2,000만원(일시금440만원, 월40만원씩 39회)
    ② 생일축하금 : 연20만원(만1세~만6세)
    ③ 양육비 : 첫째아 120만원(월/10만원/1년), 둘째아 240만원(월/10만원/2년), 셋째아 540만원(월/15만원/3년), 넷째이상 720만원(월/20만원/3년)
    [복지로-신청방법]
    ① 출산지원금, 양육비 : 자녀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② 생일축하금 : 관할 읍면사무소 / 만 6세가 도래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가능(소급적용 불가)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29303589
    [복지로-근거]
    강화군 출산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출산담당자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일 당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자녀수가 확인되어야 함.
①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②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③ 지원대상자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지원 중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단, 영유아용품 구입비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
  2.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a.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b. 비치된 '출산·양육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c.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d. 제출된 서류 심사 및 지원 대상 확정 통보
    e. 지원금 지급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 발급)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출산·양육지원사업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아와 신청인의 강화군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출산축하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용)
  • 해당 시 추가 서류:
    • 입양 확인 서류 (입양아의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 부모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중복 수혜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후 강화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유아용품 구입비 바우처는 지정된 품목과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강화군청 복지과 저출산대책팀: 032-930-3180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해당 읍·면 사무소 전화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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