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출산율 저하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양육비 지원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인 영유아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
-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통합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복지로-문의]
033-550-3033
[복지로-근거]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태백시 8개동행정복지센터
태백시 보건소
태백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인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
-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신청은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부 또는 모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출산양육 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출생증명서 (일부 지자체에서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정책 확인: '출산양육 지원금'은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거주 기간 요건 등이 매우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반드시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대부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십시오.
  • 거주 기간 요건: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생일 이전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등록 필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생아의 출생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