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출산율 저하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양육비 지원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인 영유아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
-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통합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복지로-문의]
033-550-3033
[복지로-근거]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태백시 8개동행정복지센터
태백시 보건소
태백시보건소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인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
-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신청 방법]
신청은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바우처 카드(클린카드) 1인당 50만원 - 구직활동과 관련한 포괄적 지원 : 교육비(온오프라인 강의),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일정기간 양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 필요 지원대상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 2025.6.10.~2025.11.28.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보조금24)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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