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나주시 지자체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출산장려금(현금) -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복지로-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장려금(현금)
  •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
    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복지로-문의]
    061-339-2129
    [복지로-근거]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 읍.면.동
    나주시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 신고 시 동시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지자체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 필요)
  •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 부모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위임장을 지참하고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출생증명서 (일부 지자체 요구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신청인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과 신청인(부 또는 모)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특정 지자체에서 거주 기간 증빙을 위해 전월세 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한(대부분 12개월 이내)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별 확인 필수: 지원 금액, 기간, 자격 요건 및 필요한 서류 등이 거주하시는 지자체마다 크게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보건(복지)과 또는 출산지원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주소지 변경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정책 확인: 국가 및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출산·양육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출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보건(복지)과 또는 출산지원 관련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