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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전 임산부 주소가 임실군인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복지로-문의]
063-640-4664
[복지로-근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
임실군 다문화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전 임산부 주소가 임실군인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생일로부터 60일~1년 이내 (지자체별 상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장소: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복지로 (www.bokjiro.go.kr) 등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바우처 등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출생 신고 (필수)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심사 및 확인
    4. 지원금 지급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 발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출생 신고 시 자동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 확인서 (병원 발급)
    • 지원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 추가 서류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문화 가정: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
    • 소득 기준 적용 사업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국가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매우 다릅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예: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거나, 정부의 다른 바우처 사업(예: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장려금은 중복이 허용되나, 일부 서비스형 바우처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유의: 산후조리비 바우처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정된 기관(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 가능)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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