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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첫째아 800만원(최초 신청시 2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2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시 2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3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셋째아 1,500만원(최초 신청시 3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넷째아 1,700만원(최초 신청시 3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최초 신청시 4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에는 해당 월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되며 매년 전입일 기준으로 분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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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첫째아 800만원(최초 신청시 2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2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시 2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3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셋째아 1,500만원(최초 신청시 3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넷째아 1,700만원(최초 신청시 3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최초 신청시 4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에는 해당 월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되며 매년 전입일 기준으로 분할 지급된다.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출산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신청
    -보건소 익월 10일이내 출산 장려금 지급
    -매월 20일 분할 장려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3-540-1321
    [복지로-근거]
    김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제시 보건소
    김제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늦어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준비 서류]

  1.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2.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3. 신생아 출생증명서 (병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5.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신생아가 함께 등재된 경우)
  6.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7. (필요시) 사실혼 관계 등 특별한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거주지 요건 유지: 지원금 지급 후에도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 기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전출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문의처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신청 중인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사실 관계 확인: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출산지원 부서 (예: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 대표 전화: 해당 시/군/구청 대표 전화로 문의하거나,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 110)를 통해 관련 부서 연결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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