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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지자체

출산장려지원사업

울릉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 계좌이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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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자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복지로-지원대상]
첫째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
둘째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
셋째 이상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계좌이체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보건의료원
[복지로-문의]
054-790-6824
[복지로-근거]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릉읍사무소, 면사무소
울릉군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자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첫째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
둘째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
셋째 이상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접 울릉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 자격 확인 및 심사 → 지급 결정 통보 → 신청인 계좌로 장려금 지급.

[준비 서류]

  1. 출산장려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비치 양식)
  2.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3.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상 울릉군 거주 사실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아와 신청인 간의 가족관계 확인 및 출생아 순위 확인)
  5. 출생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6.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장려금 입금용)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울릉군으로 전입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전입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개인 정보 변동 사항(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등) 발생 시 반드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울릉군 보건의료원 (인구보건담당): [전화번호 예시: 054-790-XXXX]
  • 울릉군 각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전화번호 예시: 054-79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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