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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및 자녀 양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월 5만원 바우처 지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9세12세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업 당해연도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재학생
※ 학교 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함
[복지로-지원내용]
월 5만원 바우처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지원내용 : 월 5만원 지원
  2. 지원방법 : 바우처 카드 충전 방식
  3. 사 용 처 : 충주시 내 등록된 가맹점
  • 교육활동지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등)학원, 서점, 문구점 등
  • 문화활동지원 : 극장, 공연장 등
  • 체육활동지원 : 수영장, 헬스장 등
  1. 신청방법: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여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43-850-6871
    [복지로-근거]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9세12세 아동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업 당해연도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재학생
※ 학교 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초(보통 1월~2월)에 신청 기간이 공고되며,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대상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매년 사업 지침에 따름)

[준비 서류]

  • (필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
  • (필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선택/해당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별도 제출 불필요)
  • (선택/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명서 등 가구 특성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다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기준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를 양도, 매매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지원 중단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주시청 아동복지과: 043-XXX-XXXX (대표번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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