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임신/출산 충청북도

충청북도 '결혼·출산·양육 수당' 지원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수당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충청북도의 종합 지원 정책입니다.

조회수 5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북'을 조성하기 위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결혼, 임신·출산, 양육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현금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결혼수당: 부부당 200만 원(각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출산육아수당: 출생아 1인당 총 1,100만 원 지급
    • 출생 시 30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포함)
    • 이후 4년간 연령에 따라 100만~600만 원 분할 지급

[목적]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초기부터 아동 성장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결혼수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충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49세 부부
  • 출산육아수당: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정 기준]

  • 소득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출산육아수당) 또는 시군 홈페이지(결혼수당)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결혼수당) 신청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출산육아수당)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결혼수당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출산육아수당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수당은 충북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청북도 콜센터 (☎ 043-220-2114)
  • 거주지 시·군청 인구정책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급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