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용을 일정 비율 지원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의 구입 비용( 가구당 한도 30만원) 을 지원합니다. (가군)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가의 30% 환급, 30만원 한도 -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나군)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가의 15% 환급, 30만원 한도 -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대상 지원기기는 support.kepco.c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선정기준]
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위기가구 지원 생계,의료, 간병, 기타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1) 지급금액 : 30만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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