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주택 자녀 수에 따른 공급면적 확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자녀 수(태아 포함)에 따라 가구원 수별 공급면적 상한을 초과하여 더 넓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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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 면적이 제한되어, 자녀가 많은 가구가 좁은 집에 거주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 기준보다 한 단계 넓은 면적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예: 4인 가구 → 5인 가구 기준 면적 신청 가능)
  • 이를 통해 다자녀가구는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특징]

  •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어, 출산을 앞둔 가구가 미리 더 넓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성장에 따라 더 넓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61억원 이하 등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 입주 자격 충족 필요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 일정에 맞춰 인터넷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해당 단지가 면적 확대 공급 대상인지,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점 항목(청약통장 가입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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