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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지자체

행려자보호(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자의 안전한 귀향을 위한 여비 지원 - 귀향여비(숙박비,교통비, 간식비 등)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관외자)
[복지로-지원대상]

  • 행려자(관외자)
    [복지로-지원내용]
  • 귀향여비(숙박비,교통비, 간식비 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청양군청 복지정책과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40-2076
    [복지로-근거]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군청, 읍면사무소
    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행려자(관외자)

  • 행려자(관외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발견 즉시 신고: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112), 소방서(119)에 신고하시거나,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사회복지시설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상담 및 대상자 확인 → 귀향 의사 및 연고지 확인 → 필요한 여비 및 지원 사항 산정 → 여비 지급(또는 교통편 예매) → 귀향 지원.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 확인 등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귀향할 연고지(주소지, 가족 연락처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 (기관 발견 시) 발견 보고서, 인계서류 등 행려자 발생 경위 및 인적 사항이 담긴 서류
  • (해당 시)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의료기록 또는 진단서 등 (거동 불편 등으로 특별한 교통수단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이 지원은 일회성을 원칙으로 하며, 귀향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본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 절차,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립 능력이 부족하거나 반복적인 행려가 우려되는 대상자의 경우, 단순 귀향 여비 지원을 넘어 주거, 의료, 일자리, 정신건강 서비스 등 통합적 사례 관리를 통한 장기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서 (국번 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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