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보호(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자의 안전한 귀향을 위한 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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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려자보호(행려자 귀향여비) 사업은 길을 잃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연고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행려자의 안전한 귀향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로 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비(운임)를 지원합니다. 원거리 이동, 거동 불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보다는 해당 교통수단 이용권 구매 또는 관할 기관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귀향 중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 등 부대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일회성으로 귀향 완료 시점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합니다. - 기타: 귀향 전까지 임시 보호시설 연계,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긴급 의료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시 연고지 지자체에 상황을 공유하여 귀향 후의 정착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특징] - 긴급성: 본 사업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행려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속한 판단과 지원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 연계성: 주로 경찰, 소방,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대상을 발견하고 보호하며 지원합니다. - 통합적 관점: 단순히 여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행려자가 귀향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주거, 의료, 정신건강, 일자리 등)와 연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분 확인이 어렵거나 연고가 불분명하여 귀가 조치가 곤란한 행려자 중, 보호 조치 후 본인의 귀향 의사가 명확한 자. -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탈하였으나, 귀향할 연고지(가족, 친지, 주소지 등)가 명확하게 확인되며, 스스로 귀가 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운 자. - 타 지역에서 발견되어 연고지로 이동해야 하나, 교통비 등 최소한의 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자. -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행려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선정 기준] - 귀향할 연고지(가족, 친지, 본인 주소지 등)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본인의 귀향 의사가 확고해야 합니다. -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귀향 여비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개인적인 여행 경비 부족, 상습적인 여비 지원 요청, 또는 귀향 후에도 명확한 자립 기반이 없어 반복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향 여비 외 다른 통합 복지 서비스 연계가 우선 검토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발견 즉시 신고: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112), 소방서(119)에 신고하시거나,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사회복지시설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상담 및 대상자 확인 → 귀향 의사 및 연고지 확인 → 필요한 여비 및 지원 사항 산정 → 여비 지급(또는 교통편 예매) → 귀향 지원.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 확인 등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귀향할 연고지(주소지, 가족 연락처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 (기관 발견 시) 발견 보고서, 인계서류 등 행려자 발생 경위 및 인적 사항이 담긴 서류 - (해당 시)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의료기록 또는 진단서 등 (거동 불편 등으로 특별한 교통수단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이 지원은 일회성을 원칙으로 하며, 귀향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본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 절차,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립 능력이 부족하거나 반복적인 행려가 우려되는 대상자의 경우, 단순 귀향 여비 지원을 넘어 주거, 의료, 일자리, 정신건강 서비스 등 통합적 사례 관리를 통한 장기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서 (국번 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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