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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지자체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만혼 및 고령출산 등으로 난임부부 증가에 따라 기존 양방 난임시술 지원 외에 한방 난임치료 지원으로 임신·출산 성공률 제고하고자 함. 한방 난임치료 첩약비 지원(3개월, 180만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만44세 이하의 난임 부부
  • 난임 진단서 제출자
  • 시술 기간 중에는 양방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한방 난임치료 첩약비 지원(3개월, 18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광명시 한의사회에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복지로-문의]
    02-2625-9895
    02-2680-5535
    [복지로-근거]
    광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복지로-접수처]
    광명시 한의사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만44세 이하의 난임 부부
  • 난임 진단서 제출자
  • 시술 기간 중에는 양방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사업 관련 상담을 받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모든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보건소에 직접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나, 대부분은 대면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적합성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4. 지정 한방의료기관 안내: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한방의료기관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방문합니다.
  5. 치료 시작: 선택한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시작하고, 진료비는 해당 기관에서 지자체로 직접 청구됩니다. 치료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난임진단서 1부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발급, 최근 1년 이내, 진단명 및 진단일 명시)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부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 서류: 사실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계 증빙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부부 각각 제출, 소득 기준 확인용)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보건소 비치)
  • 기타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다른 난임 시술 지원사업 미참여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사전에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에게만 지원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치료 시작 전에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은 지정된 한방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전에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하시고,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받은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해야 하며, 지원 기간(최대 4개월) 초과 시 발생한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 서류는 제출일 기준 유효한 서류여야 하며, 서류 위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즉시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치료 중 임신이 확인되거나 기타 자격 기준에 변동(예: 주소지 변경, 이혼 등)이 생기면 즉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 각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내용이나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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