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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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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동절기(겨울철)에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겪는 생활고를 완화하고, 자녀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배경: 매년 겨울철 난방비는 한부모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아동의 건강과 학업, 나아가 가족 전체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의 하나로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일정 금액 (예: 10만원 ~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예산 및 심사 기준에 따라 1회 정액 지급)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음) - 지원 기간: 통상 동절기(11월~3월) 중 1회 지급되며, 신청 기간 내 접수 및 심사 후 지급됩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겨울철 난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 생활 안정 도모: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해 가계 지출의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중복 지원 방지: 유사한 목적의 다른 복지사업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소득 기준을 준용하거나 일부 상향/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0억원, 농어촌 1.7억원 이내 등, 매년 변동 가능)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유사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예: 긴급복지 연료비, 에너지바우처 등)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가구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서류 수령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지원 대상 적합 여부 심사 4.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신청인 본인 명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필요 서류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 형태 및 현황 확인용,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다른 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준 및 금액은 매년 예산 상황 및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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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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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 난방비 지원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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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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